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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4 2017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3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이 불상의 이유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술값을 결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가요 방에서 퇴거하지 않고 D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D이 계속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경위 F이 재차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 한 번 해보자는 거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F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F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 것에서 나아가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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