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7, 9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나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인출 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송금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E’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나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특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6. 11. 7.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7.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 정부지원자금 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인출 책인 G은 ‘E’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80만 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인은 위 현금 450만 원을 ‘E’ 이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알려 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