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3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5. 11.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5,013,704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5. 11.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5,013,704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