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907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자 대출계약에 기한 12,500,004원, 2016. 3. 11.자 보험대출계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자 대출계약에 기한 12,500,004원, 2016. 3. 11.자 보험대출계약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