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주택 151.28㎡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1. 11.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10. 7.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36,000,000원(= 2014. 7. 21. 2,000,000원 2014. 8. 1. 1,000,000원 2014. 10. 6. 30,000,000원 2014. 10. 7.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6. 피고의 계좌로 35,230,8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의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주택 151.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에서 동거하였으나, 2017. 4. 5.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7드단10087(본소), 2017드단10100(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7.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대구가정법원 2018르5997(본소), 2018르6006(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4,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10. 7.까지 원고에게 합계 36,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