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무 등을 하며, 화성시 D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E건물를 신축해 분양한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들로부터 E건물 110호(이하 ‘110호’라고만 한다)와 111호(이하 ‘111호’라고만 한다)를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분양받고, 같은 해 11. 9. 110호와 111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10호와 111호를 분양한 뒤, 바로 옆 점포로 110호와 111호를 합한 것보다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이 더 넓은 E건물 112호 이하 '112호'라고만 한다
)를 12억 원에 분양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래 투자 가치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높여 110호와 111호를 분양한 뒤, 제3자에게 112호를 과도하게 싼값에 분양하여 부동산 가치를 하락하게 한 것은 사적계약의 재량 범위를 넘어 상관례에 어긋난 행위이자 분양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부동산 가치 하락분 2억 5,000만 원[= (110, 111호의 평당 분양가 3,157만 원 - 112호 평당 분양가 2,500만 원) × 110호, 111호의 총면적 38평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분양받은 110호와 111호의 각 분양면적은 118.84㎡, 전용면적은 62.79㎡인 사실, 112호의 분양면적은 327.31㎡, 전용면적은 158.4㎡로, 110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