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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오토카서비스 앞 도로를 미룡동 방면에서 산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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