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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며, 피의자의 전방 반대차로에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08:0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운행기록분석,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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