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21. 00:51경 피고 운영의 충북 음성군 E 소재 F사우나에 입장한 뒤, 2010. 11. 21. 09:00경 F사우나의 3층 중 황토찜질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F사우나의 3층은 고객들이 휴게실 또는 수면실로 사용하는 장소이고, 그 중 일부에 섭씨 60℃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위 황토찜질방이 있다.
다. 망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최고 0.132%로 판명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F사우나의 운영자 피고 또는 피고의 종업원들은 찜질방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F사우나 2층 매점에서 망인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만취한 망인이 고온의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시로 찜질방을 점검하지 아니하여 찜질방에서 잠이 든 망인을 장시간 방치하였다.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 원고들의 2014. 5. 13.자 준비서면, 2014. 11. 5.자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참조 : 각 40,140,166원[= 상속지분 1/2 ×{(망인의 일실수입 100,560,665원 × 피고의 책임비율 50%)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중 50% : 1,500,000원 원고들의 각 위자료 : 각 3,000,000원
3. 판단
가. 찜질방 운영자의 주의의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