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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만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2012.2.10. ~ 2022.2.10. 상해사망 5,000 D 법정상속인

나. 망인은 2018. 5. 17. 04:50경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정도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8. 1.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특별히 사망할만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고온의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기왕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해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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