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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7가합104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80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17.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9. 2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채권 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미지급 채권 원리금 중 1,156,645,212원 및 그 중 350,462,234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5365 사건)에 대하여 채권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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