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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가합102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64,655원 및 그 중 86,669,325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13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5.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9. 2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3,064,655원 및 그 중 미지급 채권 원금 86,669,325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위에 관하여 B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보증을 서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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