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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경 광주 북구 B 소재 C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월 70만원을 납부하는 보험금을 대납해 주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7개월간 보험료 490만 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 2010. 9.경 광주 북구 B 소재 C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돈 250만 원이 없으면 딸이 학교를 그만 둬야 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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