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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04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3 쪽 제 15 행의 “ 작성하였다 ”를 “ 작성하였다( 이하 ‘ 합의 서 ’라고 한다)” 로 고치고, 제 4 쪽의 네모 상자 안의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 3 조( 기타) ① 원고와 피고는 본 합의가 이행되면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 민원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쟁 종결 확인)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에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의 종료를 요청한다.

② 본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책 당사자에 대해 다른 당사자는 합의 내용 이행 촉구 및 불이 행시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가 이행되면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 소합의를 하였고, 그 후 합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 소합의에 반하여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제 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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