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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0686
토지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 행의 ‘ 주문 제 1. 의 가. 항 기재 ’를 ‘ 위 청구 취지 기재’ 로, 제 3 쪽 제 20, 21 행의 ‘ 주문 제 1. 의

나. 기재 ’를 ‘ 위 청구 취지 기재’ 로, 제 4 쪽 제 19 행의 ‘ 이 법원의 종로 구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종로 구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로 각 고치고, 제 1 심판결의 ‘1. 인정사실’ 중 ‘ 나. 항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1. 인정사실)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G이 1962. 4. 10. 경 취득한 합병 전 C 토지가 연접하는 부분의 토지[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8.9㎡( 약 2.7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를 무지 번 토지로 파악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73. 8. 22. 서울 종로구 F 대 2.7평( 무지번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함 )으로 신규 토지 등록을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원고는 G, I 과 사이에 종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합의 금을 받았는데, 그 합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내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에 기초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 및 합의 성립에 따른 부제 소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항변). (2) 원고는 토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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