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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62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K에 대한 법무법인 송원 2010년 제11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도서 공급대금 채권 197,975,70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K의 피고들에 대한 도서 공급대금 채권(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 8. 30.자 결정 2013타채12162호 사건)을 받았는데, K의 피고들에 대한 도서 공급은 위탁판매의 형태가 아닌 일반매매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L은 2015. 7. 17. 변론기일에서 ‘K의 피고들에 대한 도서 공급이 위탁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스스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K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도서 거래가 위탁판매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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