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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합1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K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들에게 금원을 각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아직까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각 잔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 내지 9호증 각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차용인인 것처럼 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차용증에는 무인까지 되어 있긴 하나 아래 ③ 기재와 같은 K의 말에 따라 피고들의 이름은 원고가 모두 기재하였고 피고 B 이름 기재 위의 무인(拇印)은 K가 찍은 점(갑 제1호증의 3 참조), ② 원고도 위 각 차용증을 K로부터 작성받았을 뿐 피고들이 위 각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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