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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0704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도서의 출판 및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도서유통업자인 K(상호: M, X)과 출판물거래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도서를 공급하였다. 2) K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점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도서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도서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K에 대한 법무법인 송원 2010년 제11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상 채권 금액 197,975,70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K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압류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3. 8.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2162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이 사건 송달일 이 사건 지불대금(원) 이 사건 잔액(원)

1. A 2013. 9. 4. 15,620,000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K에게 2,13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2,132만 원 중 570만 원은 K이 아닌 Y에게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 A이 K에게 지급한 금액은 1,562만 원이다.

2. B 2013. 9. 4. 6,853,500 19,333,360 (2013.9.4.기준)

3. C 2013. 9. 3. 6,800,000

4. D 2013. 9. 3. 4,700,990 7,617,250

5. E 2013. 9. 3. 4,800,000 원고는 피고 E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K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650만 원 중 170만 원은 K이 아닌 Y에게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 E이 K에게 지급한 금액은 480만 원이다.

8,253,283

6. F 2013. 9. 3. 1,600,000 1,403,680 {M 1,469,690 X (-66,010)}

7. G 2013. 9. 3. 6,950,350 8,077,876

8. H 2013. 9. 4. 5,307,740 4,080,080

9. I 2013. 9. 4. 4,050,000 M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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