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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07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동로 22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삼주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앞쪽 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모바일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선택】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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