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 금고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2005. 7. 21. 36,000,000원을, 같은 달 22. 3,000,000원을 각 출금한 후 피고의 법인계좌나 가수금계좌 등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인출금의 합계액인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원고의 통장 입출금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7. 21. 36,000,000원이, 같은 달 22. 3,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직원 D가 원피고가 당사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725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2005. 7. 13., 2005. 7. 22., 2005. 7. 23.에 원고 및 가족의 명의로 하여 피고의 법인계좌, 가수금계정, 기타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가요”라는 원고의 신문에 대하여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원고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7. 21. 36,000,000원을, 같은 달 22. 3,000,000원을 각 출금한 후 피고의 법인계좌나 가수금계좌 등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는 2002. 11. 7. 신규 개설된 보통예탁금 계좌로 2005. 7.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약 17일 동안에만 해도 30 여 차례에 걸쳐 사용되는 등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대출금의 이자 납입 용도 외에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