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7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0.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태안군 E 임야 3,786㎡ 및 F 임야 870㎡ 위 토지 모두 원고와 H, I, J의 합유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다.
등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G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야영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 계약서 제1조(사업대상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제2조(목적)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야영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캠핑 카라반을 설치하여 이를 단기간 내에 분양 완료하도록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자의 권리, 의무와 공동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간) 계약기간은 자동차 야영장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상호 협의 하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제4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캠핑카라반을 설치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로 인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4. 원고는 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수로, 단지 바닥마감, 오폐수로-외곽) 등을 이행한다.
제5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써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캠핑카라반 15대를 설치한다.
단,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