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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1 2015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17.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덕풍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92,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하남시 미사대로 645에 있는 신풍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신장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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