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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3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조정대로를 조정경기장 1번 주차장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933,0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38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파출소 부근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구신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시내버스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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