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1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0,000원 및 그 중 19,04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2,25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1) 2013. 6. 30. 애니홈(SGA-AH30)외, 단말기(SGA-4010)외 합계 29,788,000원 (2) 2013. 7. 31. 단말기(SGA-4010 CDMA)외 2,255,000원 (3) 2013. 8. 30. 단말기(SGA-4010 CDMA) 4,180,000원 (4) 2014. 3. 7. 무선방송장치 구축(A) 8,800,00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30.자 물품대금으로 2013. 6. 30.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0,743,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4,280,000원(= 29,788,000원 - 10,743,000원 2,255,000원 4,180,000원 8,800,000원) 및 그 중 19,045,000원에 대하여는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2,255,000원에 대하여는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4,180,000원에 대하여는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8,800,000원에 대하여는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4. 3. 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업무협약을 위반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