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98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4,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경부터 2013년 11월까지 화장품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물품대금 중 36,454,79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6,454,7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고조사에서 유실된 물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6,454,797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3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