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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5고정326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54㎡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 8. 2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4. 9. 2.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 9.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초구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공무원진술서), 보충진술서(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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