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9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역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20. 3. 16.까지 서울 강남구 B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지상에 63㎡ 규모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2019. 10. 29.경 및 2019. 11. 26.경 등 2회에 걸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우편물 수령확인, 공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