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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2: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2014. 7. 2.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출소 입구에 서 있는 경찰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사무실 안으로 피하자 그를 따라 들어가 자신의 점퍼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2008. 1. 30.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8. 28.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4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주취 중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 ; 수사기록 53면),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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