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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18: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323동 1006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4개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K 뱅크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우체국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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