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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과 골목길 너머로 마주하고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51세)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8. 2.과 2011. 8. 3.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011. 8. 10.경 피해자와 D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하여 2011. 8. 24.경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2. 1. 31.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2. 6. 피고인만 항소하여 2012. 6. 28.경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 3. 6. 22:5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골목길 건너 D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나를 신고해서 구속시키려 했냐,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죽일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 4. 20. 09: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땡중,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삼청교육대에 갔다 왔다, 인천 깡패들을 불러 모아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2. 6. 5. 22:24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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