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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1:08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차된 차를 이동해 주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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