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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4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6:4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안산시 단원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프린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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