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계 파이프로 출입구를 막고 이를 고정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불상의 도구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5. 4. 20. 경 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하였던
E은 다른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잠금장치는 연장이 있으면 풀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잠글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누나로 피해자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던
G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5. 7. 21.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쇠사슬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 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5. 7. 28. 경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은 2016. 4. 11.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 피고인이 2015. 7. 18. 현장 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강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2015. 7. 31. 자재가 입고 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막았다’ 는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