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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19고단1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B회관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C 소속의 위 공사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로 ㈜C로부터 비계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9년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 비계를 설치한 사람이다.

㈜C은 자금난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중 약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2019. 3.경 위 공사의 건축주인 B와 ㈜C 간의 공사계약이 타절되고, 주식회사 F이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C로부터 약 1억 7,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한 비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를 해체하게 하고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5.경 김해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도급금액’란에 ‘일금일억삼천만원정’, ‘수급인 상호’란에 ‘(주)E’, ‘도급인 상호’란에 ‘주식회사 F’, ‘도급인 대표자’란에 ‘I’라고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F의 도장을 위 ‘I’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의 ‘도급 계약금액’란에 ‘일금일억사천삼백만원정’, ‘발주자’란에 ‘J종교단체 B’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B의 도장을 위 ‘J종교단체 B’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수급인 상호’란에 ‘주식회사 F’, '수급인 대표자’란에 ‘I’라고 기재한 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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