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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99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68,298원 및 그 중 26,213,36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재조정 및 대부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 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아래 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기준일자 2015. 4. 8. 까지 피고의 위 대출 등에 의한 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존대출원리금 대출원금 잔액 지연이자 계 1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93.4.13. 12,440,924 44,361,815 56,802,739 2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99.5.28. 8,138,442 22,480,306 30,618,748 3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98.11.27. 5,633,994 15,012,817 20,646,811 계 26,213,360 81,854,938 108,068,298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 지연배상금률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채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 채권금융기관은 원고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양도 직후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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