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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13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9,202원 및 그 중 33,731,921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채무의 발생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기준일자 2015. 4. 8.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기관 대출 과목 약정 일자 대출잔액 지연 이자 계 우리카드 특수채권 (상각채권) 1,284,279 1,421,894 2,706,173 경남은행 일반자금대출 19,000,000 14,891,003 33,891,003 경남은행 신용카드 13,447,642 13,964,384 27,412,026 합 계 33,731,921 30,277,281 64,009,202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2008. 12. 18.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금융기관 지연배상금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대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일체를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양도 직후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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