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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469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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