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469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