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술집에서부터 양주 시 마 전동 응달 말 교차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무려 0.203% 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