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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3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약 200톤의 폐비닐을 압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압축기계를 공급받아 위 공장에 설치함으로써 위 압축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0. 13.경 위 ‘C’에서 E,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압축기계를 E에게 양도하였고, 다음 날 F는 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압축기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압축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확인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D의 소유가 아니라 J의 소유였으므로 D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2. 판 단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라는 취지를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 후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없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돈이 없는 J이 어떻게 기계를 설치했는지에 대하여 얘기가 오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J에게 돈을 줘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였다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실제 D가 J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였고 J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등으로 잠적하여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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