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8. 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농장’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및 계란의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E는 2015. 9. 경 단계적으로 계사 3동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15. 10.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 위탁 사육회사 ’라고 한다) 와 2015. 11. 16.부터 2016. 2. 4.까지 원고가 위탁 사육회사에게 병아리의 사육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5. 10. 29. 원고로부터 양계용 케이지( 모델 명 G, 규격 12 단 5열 26조 )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제 1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5. 12. 3.부터 원고로부터 위 케이지를 인도 받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15. 11. 12. 산란계 및 계란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2. 경 제 1차 계약에 따른 양계용 케이지 공급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양계용 케이지( 모델 명 G, 규격 12 단 5열 26조 )를 6억 9,000만 원( 계약금 1억 1,400만 원은 2016. 8. 16. 지급, 1차 컨테이너 대금 1억 원은 2016. 9. 27.에 지급, 2차 컨테이너 대금 1억 원은 2016. 10. 27.에 지급, 3차 컨테이너 대금 1억 3,600만 원은 2016. 11. 30.에 지급, 잔 금 2억 4,000만 원은 2017. 3. 7.부터 3,000만 원씩 매월 분할 상환 )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제 2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 2차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양계용 케이지를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제 2차 계약에 따른 대금 중 5,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 2차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