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31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7.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와 피고가 생산, 판매하게 될 커피기구 디자인 6종 개발에 관하여 2016. 5. 2.부터 2017. 4. 30.까지 12개월간 원고가 6개 아이템을 납품하고 피고가 5,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함), 그 대금지급의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갑 제1 내지 14호증의 14개 디자인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와 계약기간은 2017. 5. 2.부터 2018. 5. 1.까지로 하고 다른 내용은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커피기구 6종에 대한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함), 계약해지 및 지체보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월경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갑 제5호증의 1, 2의 디자인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및 2017년 8월까지의 대금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1차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6개의 아이템 이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8개의 아이템을 추가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 아이템에 대한 대금 7,200만 원(8개 ×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매월 4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년 9월부터 2개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11. 27.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 제9조 제4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