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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28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882,693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95,055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3. 원고들(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분비율 원고 주식회사 A 70%, 원고 B 주식회사 20%, 원고 C 주식회사 1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아래 각 차수별 공사계약과 구분할 때는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차수별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특정할 때에는 ‘제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총괄계약과 이 사건 각 차수별 공사계약의 최초계약 및 그 후의 변경현환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변경현황은 별지2-1 표 및 별지2-2 표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별지3 표 최종준공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각 차수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적용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3-4, 2004. 4. 6.)의 관련조항은 별지5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재단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총괄계약상 총 공사기간의 종기가 2009. 9. 7.에서 2014. 6. 5.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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