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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3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 중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노상방뇨 등으로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8. 9. 20. 부산역대합실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배제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미란다 원칙 불고지로 부산역 대합실에서의 인근소란 등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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