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4:30경 부산 수영구 B 앞(골목시장 입구) 텃밭에서 소변을 봄으로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상방뇨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여기가 니 땅이가,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아, 이 더러운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지랄마라, 시끄럽다마,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이거 경찰 맞나, 이 개새끼들, 깡패새끼들, 이 씹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