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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09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연 임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25.부터 2016.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 25.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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