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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609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6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68.27㎡ 중 별지 도면 표시 302호 부분 84.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차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2. 6.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 3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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