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71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연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41,666원(= 50만 원/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