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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35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동쪽 99.6㎡(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임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57.1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임료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6. 10. 14., 2016. 10. 3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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