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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8 2015가단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10. 22.자 대여금(원금 4,000만 원)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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