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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15 2016가단3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 3,000만 원을, 2011. 5. 24. 2,500만 원을, 2011. 7. 28. 1,000만 원을 각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2011. 7. 14. 원금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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